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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2013.8.22.]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56호, 2013.8.22., 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21

2012년 7월 27일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은 기획재정부령 제127호(2010.1.29.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2년 9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4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2013년 7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령 제359호「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에 대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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