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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몰수품중 합금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

몰수품중 합금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

[시행 1985.5.28.] [법무부예규 제292호, 1985.5.28., 제정]
법무부

1. 몰수품 중 합금(합김), 은(銀), 동속(銅屬)의 공매처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83조에 의하여 다음사항에 유의할 것.

가. 몰수확정 전후를 막론하고 세관 또는 타기관에 보관시킬 때에는 그 검량에 정확을 기할 것이며, 반드시 보관증을 받을 것.

나. 몰수확정으로 공매처분할 때에는 밀수품화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직접 실수요자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경쟁입찰에 붙이거나 국가기관 또는 한국은행에 매각처분할 것.

다. 공매처분후에는 그 결과를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예규 법검 1752(‘57.6.18) “몰수품중 합금, 은, 동속처분”은 이를 폐지하니 착오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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