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시행 2014.3.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7호, 2014.3.4.,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31-420-7671

이 요령은 대필리핀 파프리카 수출을 위해 등록된 재배 온실("이하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이하 "파프리카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① 대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되고,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한다.

② 재배지는 유리 또는 비닐 온실로써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주변에 관리되지 않는 퇴비장 등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③ 선과장에는 선과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선과라인에는 잔류 해충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솔질 또는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 전 또는 선과 후에 파프리카 생과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 선과장(보관장소 포함) 및 그 주변은 폐기된 과실 및 그 밖에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⑤ 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프리카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2. 제1호의 등록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후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 및 선과장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록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 목록을 등록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 목록을 필리핀 식물검역당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에 통보한다.

① 선과장 관리자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생과실에 등록되지 않은 재배지산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파프리카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상자에 포장되어 봉인 되어야하며, 그 포장상자 2면에는 선과장 코드번호 및 화물의 도착지가 필리핀임을 표시하는 "FOR THE PHILIPPINES"가 표지되어야 한다.

③ 선과장 관리자는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이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방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필리핀 측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 화물 당 600개의 파프리카 생과실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그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 "This shipment is covered by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SPS IC) No._________ and container van seal No._____________."(이 화물의 수입허가서번호는 00이고, 컨테이너 봉인번호는 00임)

나. "The paprika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greenhous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resh paprika fruit to the Philippines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이 화물에 있는 파프리카는 필리핀의 수입요건에 의거 대한민국 온실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 결과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③ 그 밖의 수출식물 검역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80호)"에 따른다.

① 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는 수출 전까지 저온저장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저온저장시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흙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은 깨끗한 냉장컨테이너에 즉시 선적되어야 하며, 선적 후 가능한 한 빨리 운송되어야 한다. 냉장컨테이너의 수송 중 온도는 10℃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한다.

필리핀 검역당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은 필리핀 입항지에서 필리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필리핀에서의 도착지 검역과 관련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 및 수출식물검역정보-외국의 검역요건 DB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칙

Top

이 요령은 2014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17년 3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