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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5.3.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3호, 2015.3.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1

이 지침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과 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란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기관"이란 운영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영기관으로서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관리·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지침은 특성화대학원의 공모 및 지정, 장학생의 공모 및 선발, 학교지원금의 편성 및 관리, 연구성과의 평가 등 양성사업의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특성화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이어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전체 교과과정 중 별표 1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특성화교과목(이하 "특성화교과목"이라 한다)을 25퍼센트 이상 편성하고, 매학기 1과목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2. 신청단위는 학과 또는 협동과정 단위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①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별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 교육계획서 및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제29조에 따른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지정여부 심사를 위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별표 2의 특성화대학원 평가기준 및 배점표와 운영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기초로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 :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박사과정의 신입생(정규 1학기 재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

2. 산업체 장학생 : 산업분야를 불문하고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산업체 재직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대표자 추천서를 받은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박사과정 신입생(정규 1학기 재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

① 운영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고에 따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기관에 이를 접수시켜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인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공간정보 원천기술 및 신기술 분야

2.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③ 연구계획서의 평가는 1개의 계획서에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심사하되 해당 특성화대학원과 관련된 전문가는 배제한다.

④ 평가위원은 장학생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별표 3의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와 산업의 인력 및 기술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장학생의 선발 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 또는 장학생이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성화대학원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5.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

6.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월별 연구지도확인서 또는 연차보고서의 평가결과 사업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8. 특별한 사유 없이 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 및 연구비를 지원한다. 다만, 산업체 장학생에게는 등록금만 지원한다.

1. 등록금은 장학생 일인당 연간 700만원 이내

2. 연구비는 장학생 일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② 장학금 지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학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 등 장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구가 일시 중단될 때에는 최대 1년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은 환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내역과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이 지침과 협약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장학생은 운영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월별 연구지도확인서, 연차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장학생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연구비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당해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장학생은 최상의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장학생은 재학기간 중 취업·휴학·자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특성화대학원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장학생은 지원기간 만료 전 임의로 장학생 자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② 산업체 장학생의 경우 학위 취득 후 장학금 지원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재직 중인 산업체에 의무근무를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연차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장학금의 지원중단이 결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환수 시 장학생이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① 장학생이 취업·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단 시 : 장학금 전액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학교지원금 전액

2.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중단 시 : 장학금의 50퍼센트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학교지원금의 50퍼센트

②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업중단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장학금 반환기한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학생은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에서 제출시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당초 연구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연차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위원회가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장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계속 지원한다.

④ 운영기관은 위원회가 재평가의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장학생에 대하여는 연차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연차평가 결과를 해당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의 연차평가 결과는 소속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실적에 반영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장학생은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장학생 또는 소속 특성화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소속 특성화대학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은 학교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장학생이 장학금 지원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운영기관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고, 환수일부터 2년간 국토교통부 및 운영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연구결과보고서 및 제22조에 따른 연구성과물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① 장학생은 지원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물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2.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급, SCOPUS)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증서

② 제1항제2호의 논문은 장학생이 제1저자인 경우에만 연구성과물로 인정하며, 특허등록증서는 연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장학생이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때에는 반드시 운영기관이 지정한 양식의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며,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의 학술지 게재 논문이나 특허는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장학생은 연구성과물의 제목이 당초의 연구제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이 소속된 특성화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장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

2. 산업체 장학생의 경우 1인당 5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은 해당 학기의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을 특성화대학원의 연구비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학교지원금을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은 별표 4의 학교지원금 및 장학생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에 따라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내부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은 학교지원금 및 제17조제1항3호에 따른 소속 장학생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당해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운영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성화대학원은 장학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장학생이 지원된 연구비를 별표 4의 학교지원금 및 장학생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장학생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종 연구성과물을 발표 및 제출할 때까지 성실히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3. 장학생에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학생이 이 지침 및 협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장학생이 관련 법령 및 이 지침과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6. 장학생의 취업·휴학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성화대학원은 운영기관에 장학금 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성화대학원의 사정으로 연구를 계속시킬 수 없는 경우

① 특성화대학원은 핵심인재 양성사업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현황

2. 특성화교육 실적

3. 학교지원금 집행 현황 및 실적

4. 자체평가보고서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은 운영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위원회를 통하여 자격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격심사를 한다.

1.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의 연구 실적

2. 인재양성 실적

3. 특성화교과목 개설 실적

4. 산학협력 실적

5. 장학생 관리 실태

6.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등

③ 운영기관은 자격심사 결과를 해당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대학원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3년 단위로 특성화대학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심사

2. 장학생의 선발 심사

3. 박사과정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추가 지원 심사

4. 장학생에 대한 연차평가

5.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 심사

6. 특성화대학원 자격심사

7.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평가·심사과정에서 교육계획서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과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선발된 장학생의 명단, 연구계획서, 연구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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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44호, 2013. 7. 16.)은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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