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령은 군의 함정 및 항공기의 출국승인 및 그 통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의 함정 및 항공기의 출국은 목적에 따라 합참의장 또는 군의 참모총장 책임하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의 함정 및 항공기의 출국은 다음 경우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작전,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 함정 및 항공기의 출국을 합참의장 또는 관할군의 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단서신설 1973.8.17. 국방부훈령 제160호〉
1.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원양항해 및 장거리 비행
2. 동맹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함정 및 항공기의 인수 정비 반환과 구입
3. 국군 및 동맹국군 장병의 수송
4. 동맹국군과의 합동훈련
5. 삼부요인 및 군장성의 외국 공식 예방
군의 함정 및 항공기를 관할하는 합참의장 또는 군의 참모총장은 전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출국 신청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3.8.17. 국방부훈령 제160호〉
1. 목 적
2. 기종 및 대수 또는 함정 및 척수
3. 항로 및 목적지
4. 기간(부터~까지)
5. 승무원 또는 승선 책임자
6. 탑재 또는 적하물 내용
7. 기타 관계서류 또는 참고사항
① 타군의 함정 및 항공기에 의한 출국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지원군 참모총장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45일전에 지원군의 참모총장에게 출국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군의 참모총장은 전조에 의한 승인을 받아 지원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15년 7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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