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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시행 2013.10.4.]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60호, 2013.10.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3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함으로써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1.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된다.

3.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국제협력국장, 축산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정책관, 소비과학정책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4. 위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직장예비군 소대장이 되고, 서기는 민방위 업무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직장업무 수행상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부의로 갈음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전·평시 계속 운용한다.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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