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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3.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20호, 2013.2.6.,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무과), 041-830-717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59조에 의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외 다른 대학(이하 "다른 대학" 이라한다)간 학생교류 및 파견과 이수학점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6>

이 규정은 본교와 다른 대학 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상호교환, 파견, 유학 등 교류수학 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학(특수대학원은 제외한다)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다른 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외의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6>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 다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생은 계절수업에 한한다. <개정 2013.2.6>

1. 최소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3학기부터 7학기 사이에 수학할 수 있는 자

2.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으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자

3. 본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본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 다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2.6>

1. 최소 1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2학기부터 3학기 사이에 수학할 수 있는 자

2.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으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자

3. 본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른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인원은 매학기 학과 입학정원의 2할 이내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계절수업 및 원격강의는 인원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개정 2013.2.6>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 학장 또는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7.5> <개정 2013.2.6>

1. 다른 대학 수학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5.8>

2. 지도교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5.8>

3. 성적증명서

②수학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7.7.5> <개정 2013.2.6>

①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른 대학에서의 학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양교 협의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2.6>

③삭제  <2009.5.8>

④ 다른 대학에서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양교 협의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2.6>

수학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본교 수업일수 4분의 1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수학허가 취소원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8> <개정 2013.2.6>

① 다른 대학에서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양관련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개정 2013.2.6>

②수강예정 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8>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본교 학칙 제55조에 따른 취득 기준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수업의 학점은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른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09.5.8] <개정 2013.2.6>

①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에 한한다.

②삭제  <2009.5.8>

③학점인정은 수강예정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본교의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④국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 시에도 산입한다.  <개정 2009.5.8>

⑤국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을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5.8>

⑥본교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5.8>

① 국내 다른 대학 수학학점은 다른 대학의 수학 결과통보에 의하여 제11조의 학점인정 방법에 따라 인정한다.

②국외 다른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종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다른 대학 이수학점인정신청서에 국외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과목개요(번역문 포함)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장은 학점인정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점인정심사서를 학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6>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적부에 해당대학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5.8]

다른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다른 대학에 한하며 소속대학의 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8>

① 소속 대학의 장은 수학 지원자 명단을 학기 개시일 3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②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소속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5.8>

① 삭제 <2009.5.8>

②수학 학생의 정원은 해당학과 정원의 2할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8>

① 본교 정규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다른 대학 학생은 등록금을 소속 대학에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으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8>

②본교 계절수업에 수학하고자 하는 다른 대학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수강신청의 시기 및 방법은 본교의 절차에 의한다.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소속대학교의 학기당 제한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8>

②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원운영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본교 교학처장은 수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개정 2013.2.6>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별지 제6호 서식의 교류학생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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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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