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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시행 2010.1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97호, 2010.11.1., 제정]
지식경제부, 02-2100-5226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법 제11조의4영 제16조의3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이하 "탄광근로자 등"이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이 지침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①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폐광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무경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신청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에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지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②무주택세대주를 확인함에 있어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① 이사장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임대공고일을 기준으로다음 각 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2 양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우선공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4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의 기간은 1년에 1점씩 부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계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산(산식은 ‘1점×해당월×1/12월’)하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삭한다.

1. 무주택기간 : 24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

2. 탄광 재직기간 : 24점 만점(5년 근속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3. 폐광지역 거주기간 : 24점 만점(3년 거주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4. 부양가족 수 : 24점 만점(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1명당 3점씩 차감)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 4점 만점(2명이상 부양시 4점 부여, 미달시 1명당 2점씩 차감)

②이사장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자외에 예비대상자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요령에의해 관리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공급되도록 주택공급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

②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 선정 절차 및 우선공급 대상자 통계 등에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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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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