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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시행 2015.6.8.] [관세청훈령 제1723호, 2015.6.8., 일부개정]
관세청(심사정책과), 042-481-7862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수입"이란 국채발행수익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금 등 모든 세입재원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규정」 제4조에 따른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이하 "수입증대등"이라 한다)에 기여한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른 수입증대 등에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관세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중앙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출한 수입증대등에 대한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 결정

2.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국고수입증대사례 등에 대한 기여자의 범위 결정

3. 수입증대등 금액, 예산성과금 규모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 심사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의 국(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상 상위에 속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 이외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한 노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입증대등으로 연결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무자력,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을 정리한 경우

2. 전심(前審)에서 패소한 사건을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패소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사사건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기존에 과세되지 않고 탈루되던 새로운 세원을 직접 발굴한 경우

4.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①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조직 내에서 발생된 수입증대등 사례 중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예산성과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본부세관장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본부세관장 등은 수입증대등이 다수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인 때에는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관세청 각 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본부세관장(관세청 각 국·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요청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관세청장은 본부세관장등이 예산성과금지급대상으로 심사요청한 수입증대등의 사례에 대하여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에 의뢰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 국(실)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대상 해당업무 및 특별한 노력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심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 중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관세청장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과금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장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기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실적이 평균 이하인 사람, 수입증대등과 관련이 없는 확인자, 추천자 등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해당 수입증대등 사안이 쟁송대상이 되어 국가가 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예산성과금 중 패소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수한다. 다만, 패소의 사유가 소송수행과정에서 소송수행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수입증대등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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