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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시행 2011.9.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145호, 2011.9.5., 타법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관리담당관), 041-860-9186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청의 각 부서 등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로 한다.

①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

③종합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④부분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로서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

⑤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의 윤리의무·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진정·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청장은 건설청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부서·대상업무·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청장이 정한다.

① 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청장이 별도로 감사실시를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감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감사반은 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건설청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은 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감사공무원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④감사공무원은 적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 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요원은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4. 기타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1호에 의거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감사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및 성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청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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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 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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