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지역 및 식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로서 이스라엘 식물검역 당국(Israel Plant Protection and Inspection Services : PPIS)이 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
2. 화물의 수송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수출재배 단지 및 과수원 지정
3.1. 이스라엘 식물검역당국이 지정한 대한국 수출재배 단지 및 과수원은 완충지대 외곽 즉, 유사코드린나방(FCM)이 분포하는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반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식물검역당국은 이들 지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감독하여야 한다.
3.2. 이스라엘 식물검역당국은 생산 과수원의 농가명단과 FCM 트랩 조사 결과(발생지역, 완충지역, 수출재배단지) 및 모든 생산 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QIA)에 수출개시 1개월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재배지검역 및 FCM 조사
4.1. PPIS는 FCM의 발생지역, 완충지역 및 수출재배단지에 대하여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QIA에 제공하여야 한다.
4.1.1. FCM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 및 검출 과수원으로부터 반경 40km 이내의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4.2. 수출재배단지내의 수출과수원은 말세코병(Mal Secco disease) 및 기타 한국의 우려 병해충(붙임 1)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PPIS는 재배기간 동안 모든 과수원에 대하여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4.2.1. 재배지검역 또는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기간 동안 말세코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4.3. 재배지 검역결과는 한국 식물검역관의 이스라엘 도착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이스라엘 측과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재배지 검역된 포장과 실제 포장의 일치 여부
- 한국의 우려 병해충 발생상황
4.4. 한국의 우려 병해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이 금지된다.
5. 선과장, 포장방법 및 라벨링
5.1. 선과장의 요건
5.1.1. 선과장의 창문 등 모든 개구부에는 과실파리와 FCM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6mm×1.6mm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장이 FCM 분포지역으로부터 반경 40km 떨어진 완충지역 밖에 위치하고 포장완료 후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선과장의 방충망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
5.1.2. 한국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날에는 선과장을 한국 수출 선과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1.3. 선과장은 매년 사용 개시 이전 및 필요한 경우 살충제로 소독하여야 한다.
5.2. 포장 방법
5.2.1. 생과실은 반드시 선과장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서 포장되어야 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통기구멍을 망(1.6mm×1.6mm이하)으로 포장하거나 또는
- 포장 또는 파레트 전체를 망(1.6mm×1.6mm이하)으로 씌운다.
다만, 포장장소가 FCM이 발생되는 지점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완충지대 밖에 위치해 있고, 선과 후 포장 상태로 저온처리를 실시하고, 생과실 보관 장소 또는 선적항까지 밀폐된 컨테이너 등으로 이동되는 경우에는 포장의 망 요건은 제외될 수 있다.
5.2.2. 선과 과정동안 감염된 생과실 및 손상된 생과실은 제거되어야 하며, PPIS 또는 QIA 검역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3. 라벨링
모든 포장 상자에는 “For Korea" 표기, 생산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 QIA 및 PPIS의 공동 수출검역이 완료된 이후에 PPIS 검역관은 파레트에 ”Approved for export"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저온처리 시설, 선과장, 저장시설에 대한 검역
PPIS는 적어도 1년 1회 이상 저온처리시설, 선과장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역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기간동안 QIA 검역관 및 PPIS 검역관의 합동검역을 할 수 있다.
7.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저온처리는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챔버 또는 컨테이너) 또는 수송기간 중(선박챔버 또는 컨테이너)에 처리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붙임 2에 따른다.
8. 육상저온처리 추가요건
8.1. 처리된 생과실 운반시의 안전조치
운송 중 과실파리 및 FCM의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 처리된 생과실은 반드시 밀폐된 수송매체(컨테이너, 덮개가 있는 트럭; 화물은 방수포 또는 1.6mm×1.6mm 이하의 망으로 덮을 것)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운반 하여야 한다.
8.2.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의 보관 장소
8.2.1.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의 보관 장소는 PPIS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이어야 한다.
8.2.2. 보관 장소의 창문 등 개구부에는 과실파리와 FCM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1.6mm×1.6mm 이하의 망 등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9. 수출검역 및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QIA 및 PPIS 식물검역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공동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9.1. 검역장소 : 저온처리시설 또는 수출용 생과실 보관 장소
9.2. 검역방법
9.2.1. 육상에서 저온처리 한 경우, 한 챔버에서 한번에 처리된 전체 생과실이 한 롯트가되며, 전체의 2% 또는 그 이상의 샘플을 검역하여야 한다.
9.2.2. 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QIA 및 PPIS 검역관은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2.2.1. 금지병해충 : 만약 살아있는 과실파리 또는 살아있거나 죽은 FCM이 발견된 경우 전체 화물은 불합격 된다. 그리고, PPIS가 원인을 파악하고 QIA 및 PPIS가 과실파리 및 FCM의 한국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합의할 때까지 수출은 중단된다.
9.2.2.2. 기타 검역병해충 : 만약 말세코병이 검출되면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이 금지된다. 과실파리 및 FCM을 제외한 기타 한국의 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 처리된다. 불합격된 화물은 소독처리 또는 재선별 후 한국으로 선적할 수 있다.
9.2.3. 모든 화물은 PPIS가 아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2.3.1. 소독처리 상황 : “동 화물은 ℃이하에서 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및 저온처리 결과 확인 후 소독처리 사항 란에 저온 처리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저온처리 시설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9.2.3.2. QIA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여백에 서명을 하고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2.3.2.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 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반드시 부기되어야 한다.
9.3.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의 봉인
9.3.1.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을 컨테이너에 선적한 후, 모든 컨테이너는 PPIS 검역관에 의하여 봉인 되어야 한다.
9.3.2. 항공 화물의 경우, 각 포장 상자 또는 각 파레트는 PPIS 스티커 또는 라벨로 봉인되어야 하며 컨테이너 선적 후에는 PPIS 검역관이 봉인하여야 한다.
10. 수출검역 및 수송 중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QIA 및 PPIS 식물검역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공동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0.1. 검역장소 : 선과장 또는 수출생과실의 보관 장소
10.2. 검역방법
10.2.1. 수송 중 저온처리 될 경우, 생산과수원 또는 수확일자 등 동질성이 확인되는 단위로 롯트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체화물의 2% 또는 그이상의 샘플을 검역하여야 한다.
10.2.2. 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QIA 및 PPIS 식물검역관은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2.1. 금지병해충 : 만약 살아있는 과실파리 또는 살아있거나 죽은 FCM이 발견된 경우 전체 화물은 불합격 된다. 그리고 PPIS가 원인을 파악하고 QIA 및 PPIS가 과실파리 및 FCM의 한국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합의할 때까지 수출은 중단된다.
10.2.2.2. 기타 검역병해충 : 만약 말세코병이 검출되면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 수출이 금지된다. 기타 한국의 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 처리된다. 불합격된 화물은 소독처리 또는 재선별 후 한국으로 선적할 수 있다.
10.2.3. 모든 화물은 PPIS가 아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2.3.1. 저온처리 상황 : “동 화물은 ℃에서 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고, 저온처리 결과지는 도착항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10.2.3.2. QIA 식물검역관은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여백에 서명을 하고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0.2.3.2.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 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반드시 부기되어야 한다.
10.3.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의 봉인
10.3.1. QIA 및 PPIS 식물검역관은 예냉된 생과실이 저온처리 요건에 적합한 온도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컨테이너 또는 해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10.3.2. 생과실은 반드시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온도 및 기간 동안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재소독 처리 하여야 한다.
11. 수입검역
11.1.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QIA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1.1.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QIA 식물검역관의 이스라엘에서 국외생산지검역 여부, 식물검역증명서의 요건 등 적정성 여부, 등
11.1.2. 육상에서 저온 처리된 경우,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여부 및 손상된 포장의 확인. 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하거나 반송하여야 한다.
11.1.3. 수송 중 저온 처리된 경우, QIA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기록지를 통하여 저온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저온처리 요건 기간동안 기준 온도의 ±0.3℃ 이내로 지속 유지) 및 컨테이너 또는 해치의 봉인 여부. 만약 저온처리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챔버 또는 컨테이너의 지속생과실은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저온처리 요건에 따라 재소독 처리하여야 한다.
11.2. QIA 식물검역관은 화물에 대하여 검역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2. 국외생산지검역의 요청
12.1. PPIS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시작일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외생산지검역 기간
- 수출 예정량
- 저온처리 시설의 위치 및 선적항
12.2. QI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PPIS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침 또는 규정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2.1.15.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2012.1.13.)호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81호)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5년1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3.23.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3월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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