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순환근무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무지 변경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기 진작과 업무 능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소 직원"이라 함은 동해청 관내 관리소(대진, 속초, 주문진, 묵호)에 근무하는 등대관리직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소장"이라 함은 동해청 관내 관리소(대진, 속초, 주문진, 묵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대관리직 공무원을 말한다.
2. "무인표지 정비원"이라 함은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등대관리직 공무원을 말한다.
3. "표지운영실"이라 함은 무인표지 정비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장소를 말한다.
관리소 직원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 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관리소 직원의 같은 관리소에서 계속 근무기간은 4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속 근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2.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
3. 질병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인정된 자
4.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자
5.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③근무지 변경은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소장과 관리소 직원을 구분하여 시행하며, 최근에 근무한 관리소는 가능한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동해청에 전입 또는 신규 임용된 자 및 6급 승진자 또는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지를 대진관리소로 한다.
⑤정비원은 임용된 후 최소 5년이 지난 자에 한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근무자는 직급(동 직급에서는 근무년수 순) 순서대로 근무한다.
⑥정비원은 업무특성상 항로표지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표지운영실 근무기간을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대관리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근무지를 고려하여 우대 순환근무 할 수 있다.
1. 기타 항로표지 업무분야에서 유공이 있는 자
2. 대진관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