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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가보훈처 성희롱 예방지침

국가보훈처 성희롱 예방지침

[시행 2012.6.27.] [국가보훈처훈령 제983호, 2012.6.27., 일부개정]
국가보훈처(운영지원과), 02-2020-5305

이 지침은「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직원 및 각급 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여성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각급 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보훈심사위원회 및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는 고충상담창구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처본부, 민주묘지관리소는 관할 지방청 고충상담창구에서 성희롱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 처본부 : 운영지원과

2. 지방보훈청 : 총무과

3. 보훈지청 : 보훈과

4. 대전현충원, 호국원 : 관리과

②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각급 기관의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실태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3.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① 고충상담창구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창구 운영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희롱과 관련된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이 발생한 때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의 내용

5. 기타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고충상담창구 운영과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란 하단에 기재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창구 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고충상담창구 운영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충처리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고충의 상담 및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의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을 제3자 등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충상담창구가 설치된 기관에는 각급 기관의 장 소속하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처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한 총 5명을 위원으로 하며, 처장 이외의 각급 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고충상담창구 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5인을 위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전보 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희롱 사안을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충처리의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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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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