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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시행 2013.4.22.] [특허심판원훈령 제70호, 2013.4.22., 일부개정]
특허심판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4-8080

이 규정은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특허심판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직무

2.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장으로서의 직무

3. 심결취소사건 중 중요 사건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직무

4.심결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확인 사무(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의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그 심판장이 주심심판관으로 배당받은 사건에 한함) [개정 2008. 6. 25.]

5. 심판장의 인사 등의 이유로 심판부의 심판처리계획에 차질이 우려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의 직무 [신설 2007. 5. 2.]

① 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8. 6. 25., 2009. 10. 27.]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가.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

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보정각하결정

다. 심판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라.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

마. 심리, 심결의 분리·병합결정

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구술심리 결정

사. 구술심리시 기일지정 및 지정기일 변경

아. 증거조사·증거보전에 관한 결정[개정 2010. 6. 29.]

자. 심판참가의 허부 결정

차.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

카.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타. 우선·신속심판청구의 허부 결정 [개정 2013. 4. 22.]

파.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하. 심리의 종결 결정 및 그 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

거.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너. 기타 심판관련 업무

2.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3.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②심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1. 심판처리 종합계획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정책과원에 대한 평가

5. 심판관평가에 관한 사무

6. 예산의 편성 및 운영

7.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

8.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9.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10.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1. 심판관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12. 심판사무관의 복무 및 평가 [개정 2009. 10. 27.]

13.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4. 심결확정 및 확정심결내용의 관계과(팀) 통지

15. 심판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16.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17.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18.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19.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서류철의 열람·복사제공

20. 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21.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22.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부본 송달

23. 심리종결통지 및 심결등본 송달

24. 기타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③송무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5. 11. 22., 개정 2008. 6. 25.]

1. 송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2. 송무팀원에 대한 평가

3.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 운영·개선

4. 송무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급

5. 특허소송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6.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7.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8.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보고 및 통보업무

9.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업무

10.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확정 내용의 관계과(팀) 통지

11. 기타 산업재산권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④심판사무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9. 10. 27.]

1. 구술심리 및 심리방식 개선방안 수립

2. 구술심리 지원 및 참여로 조서작성

3. 구술심리시 심판장을 보좌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

4. 구술심리의 속기·녹음과 관련한 기록의 보관 및 폐기[개정 2010. 6. 29.]

5.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기록원 및 속기사 관리

제4조 제1항의 심판부 담당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석심판장, 심판장, 수석심판관, 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9. 10. 27.] ① 수석심판장은 제2항에서 정한 직무외에 다음 사항의 직무는 분야별 다른 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수석심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6. 25., 2013. 4. 22.]

1. 분야별 심판처리 계획 통합 수립

2. 분야별 국제특허분류·물품·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3. 분야별 심·판결례 조사·연구 분석, 심사·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및 교육자료 작성 등 심사·심판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무

4. 분야별 심판품질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신설 2013. 4. 22.]

5. 심판관 승급심사위원회 위원 [신설 2013. 4. 22.]

6. 판례평석 심의위원회 위원 [신설 2013. 4. 22.]

7.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대외협력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13. 4. 22.]

8. 기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특허심판원 현안에 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신설 2013. 4. 22.]

②심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1. 소관 심판부 심판업무 총괄

2. 소관 심판부의 심판처리계획 수립 및 심판업무량 조정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주재

4.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참여

5. 심판부 배당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진행

6. 심판관 5인 합의체 사건 등 배당사건 심결문(안) 작성

7. 심판관에 대한 사건 배당 [개정 2009. 10. 27.]

8. 심판관의 심판처리상황 점검·지도 및 심리진행지휘

9. [삭 제 2009. 10. 27.]

10. 심판관 작성 심결문(안) 검토·보완 [개정 2009. 10. 27.]

11. 심판부 배당사건의 송무 총괄

12. 소속 심판관에 대한 평가 [개정 2009. 10. 27.]

13.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③수석심판관은 제4항에서 정한 직무외에 소속 심판부의 심판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1. 소관 심판부의 심판처리 계획 수립

2. 소관 심판부의 국제특허분류·물품·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④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1.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참여

2.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참여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시 배당사건 보고

4. 배당사건 심결문(안) 작성

5.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삭제 2009. 10. 27.]

심판관별 심판사건 배당 기준은 특허·실용신안분야는 IPC분류표, 디자인분야는 물품구분, 상표·서비스표 등의 분야는 상품류 구분 및 서비스표류 구분에 의거 특허심판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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