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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3.10.11.] [국립재활원예규 제382호, 2013.10.11., 일부개정]
국립재활원(총무과), 02-901-1548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 평가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저소득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직원 등 재활원 직무관계인의 직무관련 감염과 안전사고 등의 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독감백신 접종 등을 위하여 진료비 감면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2인을 둔다. <개정 2012. 6. 1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진료과장 3인,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6. 15.>

③진료심의 등은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무관이, 진료비 감면사항은 총무과 입퇴원 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신설 2012. 6. 15.>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진료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활의료지원과 행정주무,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진료비 감면 담당 주무가 한다. <개정 2012. 6.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 유고시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5.>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관련 제반사항

2. 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

3.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

4. 삭제  <2008.12.29>

5.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6. 진료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6. 15.>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간사는 진료비 감면 심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① 진료비 감면의 세부 절차는 [별표1]에 의한다.

1. [별표2]의 진료비 감면대상 중 "1”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여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2 내지 3”의 경우에는 진료비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료비 감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진료비감면대상자는 처방전달시스템(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한다.

②위원장은 진료비 감면 신청을 통보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진료비 감면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5〕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진료비 감면에 대한 회의결과는 총무과로 통보하여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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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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