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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시행 2008.3.14.] [질병관리본부예규 제113호, 2008.3.14., 일부개정]
질병관리본부(연구지원과), 043-719-7048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과정은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으로 나누며 수련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수련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을 말한다.

2. 인턴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시스템 연구 및 실습교육을 말한다.

①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수련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수련과정은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속대학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한 자

2. 인턴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총·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이하 모두 ‘연구수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지원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수련지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

2. 연구수련추천서 1부 [별지제2호서식]

3. 서약서 1부 [별지제3호서식]

4. 사진(명함판) 1매 또는파일

연구수련인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팀장이 정하며 수련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수련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수련생은 해당부서 연구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수련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신청자에 대한 수련여부 결정

2. 수련생에 관한 수련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

3. 연구지도관의 선정

4. 기타 연구수련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① 연구지도관은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련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수련종료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생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팀장(연수평가위원)의 연수소감을 연구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본부 소속 각 팀장은 팀 소속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연구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연구수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구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시에 의한 연구조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은 연구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

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본부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관리본부장은 소정의 수련기간을 마친 수련생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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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8. 3. 14.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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