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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4.22.] [특허심판원훈령 제71호, 2013.4.22., 일부개정]
특허심판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4-8080

이 규정은 특허법 제144조 내지 제146조·실용신안법 제33조·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7 내지 제72조의9 및 상표법 제77조의6 내지 8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3. 4. 2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판부"라 함은 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2. "3인 심판부"라 함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3. "5인 심판부"라 함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①심판부는 심판사건의 수·업무량 및 소속 심판관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3인 심판부에는 제1심판부 내지 제11심판부의 상설심판부를 두며, 그 외에 비상설심판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25.]

③상설심판부는 상표, 디자인, 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등 각 분야별로 설치하되, 복합기술분야에 관해서는 전담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0. 6. 29., 2010. 10. 26.]

④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심판부는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설치한다.

⑤5인 심판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인 심판부와 별도로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설치한다.

①3인 심판부는 심판장 1인·심판관 2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상설심판부의 심판장은 각 분야별 상설심판부의 심판장중 1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허심판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도 비상설심판부의 심판장이 될 수 있다.

③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관중에서 비상설심판부 심판관의 직무를 겸임할 심판관을 지정하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은 비상설심판부 심판관의 직무를 수행할 심판관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15.]

[삭제 2009. 10. 27.]

⑤5인 심판부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구성한다.

①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 [개정 2005. 6. 30.]

2.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업무

3.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②각 심판부별 심판사건의 배당은 국제특허분류·물품의 구분·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①원장은 특허심판원에 보임된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요건에 따라 상설심판부 중 특정심판부의 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심판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거나 심판처리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퇴직원을 제출한 심판장·심판관에 대하여는 퇴직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①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제3항제2호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10. 6. 29., 2013. 4. 22.]

1.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신설 2013. 4. 22.]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이상인 자 [신설 2013. 4. 22.]

②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동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4. 22.]

1. 특허심판원에서 2년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자 [신설 2013. 4. 22.]

2.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 [신설 2013. 4. 22.]

③제1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심판(심판연구관·소송수행자·특허수사자문관·법원조사관을 포함한다) 경력이 없는 자는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실무교육과정의 이수를 조건으로 심판부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4. 22.]

④원장은 심판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심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6월 미만인 자를 심판부에 근무하도록 할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이 이수된 후 심판장회의의 심판부 근무결정에 따라 심판부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①원장은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있는 경우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부의 근무를 면하게 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항 제3호의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에 대한 연구·조사과정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장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심판관지정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심판관실무교육과정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 심판관련 교육과정(제2항의 교육기간 내에 개설·운영되는 과정에 한함) [개정 2008. 6. 25.]

3.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에 대한 연구·조사과정

④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도 및 심판사건에 대한 연구·조사과정은 연구지도관의 주관으로 소속될 심판부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법에 관한 연구와 판례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①연구지도관은 심판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연구지도관은 연구지도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연구지도결과를 심판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지도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심판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에서 심판경험 등을 고려하여 각 상설심판부별로 수석심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13. 4. 22.]

②원장은 상설심판부의 심판관 중에서 심판경험 등을 고려하여 각 상설심판부별로 수석심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13. 4. 22.]

③상설심판부의 심판관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관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해당 심판부의 수석심판관에게 심결문 작성에 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25.]

④상설심판부의 심판장 중 심판경력이 6월 미만인 심판장은 심판경력이 6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그 심판장이 주심심판관으로 배당받은 사건의 심결문 작성에 관하여 원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25.]

각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분야별 국제특허분류·물품의 구분·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6. 29.]

①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심판관 지정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③해당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전의 주심심판관은 심판관 지정 변경 후의 주심심판관에게 당해 심판사건의 심판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①5인 심판부의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은 각 심판사건별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다.[개정 2010. 6. 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상표·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3인 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상표·디자인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의 3인 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 1인을 5인 심판부의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①3인 심판부의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배당받은 심판사건 중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5인 심판부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5인 심판부 사건은 매월 1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5인 심판부 사건의 주심 심판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심판사건의 개요를 당해 5인 심판부사건의 심판장에게 보고하고 익월 15일까지 당해 심판사건에 대한 합의를 마쳐야 한다.

5인 심판부 사건의 주심 심판관은 익월 25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 초안을 작성하여 당해 5인 심판부 사건의 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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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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