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0.6.29.] [특허심판원훈령 제59호, 2010.6.29., 일부개정]
특허심판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4-8080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직위공모자를 대상으로 심판관 적격자를 심의·추천하기 위한 심판관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경로 및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전입을 희망하는 특허청 소속공무원과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심판관 직위공모자를 대상으로 심판관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심판관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모관련 분야 심판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판관 직위공모 후 인사과에서 공모자 명단이 심판원에 통보된 이후에 개최한다.

심판관 추천은 원칙적으로 4.5급 심판관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판관 직위공모시 제출된 업무실적기술서(별지서식)를 판단자료로 하여 별표 심판관 추천기준에 따라 추천순위를 정하여 특허청장에게 추천하되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심판관 최소요건 등에 미달하여 배제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제사유를 명시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정책과장 직위의 결원 보충시 우선적으로 심판관, 기술심리관 또는 송무팀장 경력이 있는 자가 보직될 수 있도록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송무팀장 직위의 결원 보충시 우선적으로 심판관, 기술심리관 또는 소송수행관 경력이 있는 자가 보직될 수 있도록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정책 및 송무 업무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심판정책과와 송무팀 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송무팀의 소송수행관 결원 보충시 원칙적으로 심판정책·지원업무 경험자가 우선 보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심판정책과로 최초 전입된 주무관은 원칙적으로 심판방식업무부터 수행한다.

② 심판방식업무 담당주무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보직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정책기획업무 담당주무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