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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판례조사연구보고에 관한 운영규정

판례조사연구보고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0.6.29.] [특허심판원훈령 제55호, 2010.6.29., 일부개정]
특허심판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4-8080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사건의 판례 중에서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심결취소사건 등을 중심으로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심판실무 및 교육자료 등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9.]

① 판례조사 연구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등으로 한다.

1. 특허법원·대법원의 판결 중 심판원(종전 항고심판소 포함)의 심결취소사건[개정 2010.6.29.]

2. 심판원의 심결이 지지된 사건 중에서 심판실무에 필요한 사건[개정 2010.6.29.]

3. 일반 민사 또는 형사사건 중에서 특허침해소송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

4. 기타 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대상으로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의 판례조사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5. 12. 30.]

③ 제2항의 연구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심판정보공유방에 UP-LOAD하거나 심판정책과에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일이 휴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8. 6. 25.]

④ 연구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등으로 15일이상 근무한 자로 하며, 제출대상요건 기준일은 매월 16일로 한다. 다만, 16일 이후 임명된 신규심판관 등은 다음달부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신설 2005. 12. 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판례조사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판례조사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5.]

1. 원장

2. 심판장

3. 심판관

4. 심판정책과장

5. 송무팀장

[삭제 2009. 10. 27.]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지급대상자가 타부서(심판정책과, 송무팀 포함)로 지원근무 등을 하여 심결문 작성 등의 심판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12. 30., 개정 2008. 6. 25., 2009. 10. 27.]

연구비 지급액은 매년 확보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

연구비는 1인당 월1회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례조사연구 발표회(이하 "발표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발표회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와 상표·디자인 분야로 구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표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며,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 6. 25.]

① 월별 연구보고서 중 우수한 연구보고서를 선별하여 매분기마다 책자로 발간하여 심판실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05. 12. 30.]

② 매월 제출되는 연구보고서는 CD-ROM으로 보관하고, CD-ROM 사본을 도서관에 비치하여 직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05. 12. 30.]

③ 매월 제출되는 연구보고서 목록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심사·심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05. 12. 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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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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