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라 함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라 함은,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0조의 조치의견 등을 말한다. 다만, 조치의견 중 시정사항은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주의사항은 기관주의도 포함하며, 통보는 인사자료통보 등 비위사실 통보에 한하고 일반 통보는 제외한다.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이 규정은 외교부의 감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② 국익·국가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외무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대를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 또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행위
② 제1항 제1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는 원칙적으로 자체감사규정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단장은 적극적인 면책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지휘하여야 한다.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아래의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통보 공문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이 이 규정에 따른 면책처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면책 검토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④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 부서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와 "면책 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⑤ 면책신청인의 비위내용이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사단장은 "면책 검토서" 내용을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다.
①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과 관계없이 "면책 검토서"(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면책 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③ 면책대상자의 비위내용이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사단장은 "면책 검토서" 내용을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자체감사규정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결과보고 및 처리절차를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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