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상시상 대상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훈령과정으로 한다.
②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 발표 우수자, 교육운영유공자 및 우수분임으로 한다.
① 교육상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을 시상한다.
②시상금은 예치한 저축통장으로 한다.
③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① 제4조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환경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설치 당시의 금액은 5,100만원으로 한다.
③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의 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을 시상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환경교육상 기금")구좌를 개설·관리한다.
④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전년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증감 등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교육상기금의 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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