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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시행 2013.10.2.] [통일부훈령 제487호, 2013.10.2., 타법개정]
통일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5698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운영, 법령해석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통일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통일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하는 훈령, 예규, 지침 및 고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법규"란 법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통일부 훈령)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규 및 소송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창조행정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신속하게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후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조행정담당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을 종합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창조행정담당관은 「통일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규를 입안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제정, 개정, 폐지 법규안

3.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에 한한다)

4. 관련 법령 발췌서

5. 예산사항 및 예산관계담당관의 의견서(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창조행정담당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입안시 법령은 법제처에서 관리·운영하는 "법령입안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법령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창조행정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가 완료된 경우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부처의견협의,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입법절차의 진행을 창조행정담당관에게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 심사 이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그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부처의견협의 및 입법예고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는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행정규칙은 창조행정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된 행정규칙 중 훈령·예규·고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창조행정담당관에게 발령·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총리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절차는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령·고시를 요청받은 창조행정담당관은 즉시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고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발령·고시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모든 행정규칙을 제8조제1항 단서 외 본문에 따른 창조행정담당관의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규칙 자율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행정규칙 자율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자율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규칙 자율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창조행정담당관은 제7조 제8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를 요청한 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모순·저촉 여부

2.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 여부

3. 위임범위 일탈 여부

4. 제정, 개정 및 폐지 형식 준수여부

5. 그 밖에 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의 준수여부

② 창조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법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해당 부서장이 성안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의안의 상정을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의안은 별표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의안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 개회일 4일전까지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국무회의 상정의안(법률과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해당 부서장이 60부를 작성하여 해당 국무회의 개최 3일전까지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이 발의된 사실을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창조행정담당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서장, 통일부차관 또는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의견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창조행정담당관에게 관련부처와의 의견협의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창조행정담당관은 타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 법규 중 통일부과 관련이 있는 법규에 대해 의견협의를 요청하여 온 경우 해당 법규의 내용에 따라 통일부 소관부서를 정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요청받은 소관부서는 검토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조행정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소관부서는 그 소관 법규에 대해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① 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른 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의하되 창조행정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다른 기관이나 소속기관 또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소관 법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를 요청 받거나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2. 학설·이론에 견해의 대립이 있어 해석에 신중을 요하는 사안

3. 기존의 해석을 바꾸는 사안

4. 2 이상의 부서 또는 부처와 관련이 있는 사안

① 소관부서가 법규에 대한 해석이외에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직접 자문을 의뢰하거나 창조행정담당관을 통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률자문 요청서를 작성한 후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외부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가 직접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사실과 그 결과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장관을 처분청 또는 재결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와 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조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행정심판청구서를 검토한 후 사건을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소관부서(원인발생 주무부서 또는 처분부서를 포함한다)의 실무자 2명(5급 이상 실무자를 반드시 포함한다) 및 창조행정담당관실의 5급 이상 실무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상대방이 4급 이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상대와 동급자 또는 상위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 증거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처분사유 등에 대한 소송수행을 주된 임무로 하고, 창조행정담당관실 소송수행자는 소송의 법률적 절차 수행을 주된 임무로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변경하고 이를 즉시 창조행정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창조행정담당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창조행정담당관은 창조행정담당관실의 담당자를 동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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