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
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
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
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장·과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건설청 직원 또는 건설청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항의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가. 「형법」
다. 「국가공무원법」
라. 「공직자윤리법」
마.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② 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나.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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