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제시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로 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1-2-1. 이 지침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복도시(예정지역) 내 각종 계획(토지이용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 및 가로 등의 설계 시 적용한다.
1-2-2. 이 지침 중 제2장 일반가로의 범죄예방설계 기준은 행복도시 모든 가로 공간에 적용하고, 제3장 안전특화가로의 범죄예방설계 기준은 안전특화가로로 선정된 가로 공간에 추가로 적용한다.
1-3-1.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예산)상의 문제,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1. “범죄예방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1-4-2. “자연적 감시”라 함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1-4-3. “접근통제”라 함은 울타리, 조경, 조명, 경비초소, CCTV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4-4. “안전특화가로”라 함은 범죄에 취약한 아동여성의 안전한 통학로귀가길 조성을 위해 일반가로에 비해 범죄예방설계 기준을 특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한 가로를 말한다.
2-1-1.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통기준을 적용한다.
(1) 가로에 설치하는 가로수, 표지판, 가로등, 정류장 등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 및 규모로 제한한다.
(2)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노상범죄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로와 보행로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3) 통행이 적거나 막다른 도로 등 사각지대는 조명을 강화하고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며 깨끗하게 정비관리하여 고립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2-2-1. 가로의 선형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모든 가로는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을 갖으며, 전방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2-2-2. 가로의 단면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연석, 관목, 휀스,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차량, 오토바이 등이 보도로 접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2-3. 교차로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사각지대를 이용한 범죄 등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차로에 위치한 필지의 경우 교차점의 외벽면을 일정부분 후퇴하여(가각전제, 공지확보 등) 시야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2) 주변에서 고립된 T자형 및 L자형 교차로의 경우 교차점에 안전거울을 설치하여 반대편 시야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2-2-4. 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주요 시설물을 연결하여 계획하되, 시간대별 이용 패턴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에 취약하다 판단될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보행량 또는 자전가 통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로구간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가 나란히 있는 보차분리도로로 가급적 설계한다.
(3) 은닉공간이 없도록 가능한 곧고 넓게 설계하며,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고, 지하도, 육교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은 가급적 배제한다.
2-2-5. 지하도 및 굴다리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보행자만 이용하는 지하도 및 굴다리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한다.
(2) 가능한 폭은 넓고 길이는 짧고 선형은 직선으로 하여 입구에서 출구가 보이도록 설계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경로 중간에 방범시설(안전거울,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3) 지하도내에 상점이나 가판대를 두어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4) 벽면과 천정은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과 벽면은 최소화한다.
(5) 충분한 광량(바닥으로부터 85cm 지점에서 평균 70lux 이상)을 확보하고,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6)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다.
2-2-6. 학교주변 가로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학교주변 교차로, 전면가로 등은 차량감속을 유도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감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그재그차선,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다.
(2) 학교주변에 지구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가급적 배치하여 활동성 및 자연적 감시를 증대한다.
2-3-1. CCTV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CCTV는 보행이 많고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CCTV로 감시중이라는 표지판은 쉽게 인식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2) 360°회전줌야간 촬영기능과 이상 감지시 경고 또는 경고음 방송이 가능한 CCTV 설치를 권장한다.
(3) 안면 인식이 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되(예 : 안면인식 가능거리가 100m인 경우는 200m 간격으로 배치) 주요 교차로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4) 촬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안내표지판, 가로수, 가로등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범죄발생시 실시간으로 감시(통합관제센터)하고 대응(관할경찰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2-3-2. 비상벨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범죄 발생에 취약한 통학로, 막다른 골목 등 가로를 선정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인식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하되, 경찰서, 지구대, CCTV 등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2) 비상벨을 누를 경우 경광 또는 경보음이 작동되어 원거리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어린이 등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비상벨의 설치 높이를 계획한다.
2-3-3. 조명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일정거리(15m 내외)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2) 적색이나 오랜지색을 지양하고 백색등(예 : LED등, 무전극등) 사용을 권장한다.
(3) 조도는 균일하게 계획하고 가급적 불빛이 닿는 영역을 중첩시키며 불빛이 시설물, 가로수 등에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4) 눈부심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피하거나 눈부심방지 시설(컷오프 배광방식 등)을 계획한다.
(5) 지역특성에 따라 직접조명, 간접조명, 투광조명, 볼라드조명 등을 적절히 설치하며, 조명의 높이가 낮은 경우는 효율이 낮으므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조명시설 아래에는 유사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의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성 높은 일련번호 위치정보 표지판을 계획한다.
(7) 조명시설은 파손, 낙서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파손방지 재질(예 : 투명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8)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변 가로등과 병열로 설치한다.
2-3-4. 가로수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교목은 자연감시를 위한 시야 확보와 조명, CCTV 등과의 간섭 방지를 위해 밀집식재를 지양한다.
(2) 시야확보와 은폐공간 제거를 위해 관목은 70cm 이하,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 되도록 식재한다.
(3) 지하주차장, 선큰공간 등 지하공간 출입구 주위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교목 등은 식재하지 않는다.
2-3-5. 가로조형물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이벤트몰 조성, 공공예술품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의 활동성 및 안전감을 제고한다.
(2)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가로변 벤치는 중간에 팔걸이를 두어 노숙을 방지한다.
(4) 벤치, 파고라(그늘막), 운동시설 등은 조명과 함께 설치한다.
2-3-6. 버스 및 택시 승차대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벽체는 가급적 투명한 재질을 적용하여 시야선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2) 야간에도 정류장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다.
(3) 광고물로 시야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2-3-7. 기타 시설물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안내표지판은 먼 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에 단순하며 선명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보조조명을 비추거나 야광처리를 한다.
(2) 가로에 접한 담장은 투시가 가능한 재료로 계획한다.
(3) 분전반, 배전반, 교통신호제어기, 제설시설 등 관리시설물은 크기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가급적 다른 시설물과 통합 계획한다.
(4) 부스형 키오스크(가판대, 공중전화부스 등)는 보행자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공사장 주변의 가림막, 가림벽 등은 경관을 고려해 계획하고 적절한 방범시설(CCTV, 비상벨, 안내표지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
3-1-1. 안전특화가로는 아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안전특화가로는 학교, 버스정류장 등과 주택단지를 연결하는 가로 중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로를 행복청장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며, 관할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범죄통계 등에 기반하여 선정을 건의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3-2-1. 가로의 단면은 아래사항을 특화하여 계획한다.
(1) 안전특화가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포장 등은 일반가로와 구별되는 색채를 적용할 수 있다.
3-2-2. 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는 아래사항을 특화하여 계획한다.
(1) 현 위치, 대체 도로, 주변시설, 출구방향, 비상전화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3-2-3. 지하도 및 굴다리는 아래사항을 특화하여 계획한다.
(1) 충분한 광량(바닥으로부터 85cm 지점에서 평균 100lux 이상)을 확보한다.
3-2-4. 학교주변 가로는 아래사항을 특화하여 계획한다.
(1) 가로 진출입부에 범죄예방지도를 설치한다. 범죄예방지도에는 보행자가 경찰서, CCTV 설치위치, 유해시설 위치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차량 등으로부터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보호휀스를 설치한다.
3-3-1. CCTV는 아래사항을 특화하여 계획한다.
(1) 일반가로 CCTV 배치간격의 1/2 내외로 배치하여 감시효과를 높인다.
3-3-2. 조명은 아래사항을 특화하여 계획한다.
(1) 일정거리(20m 내외)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2) 필요시 가로등의 조사방향을 차도 중심에서 보도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유도등 또는 보행등을 설치한다.
3-3-3. 버스 및 택시 승차대는 아래사항을 특화하여 계획한다.
(1) 비상시 경찰서, 관제센터 등과 통신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3-3-6. 안내판은 아래사항을 특화하여 계획한다.
(1) 보행자 등이 안전특화가로를 쉽게 인지하도록 안전특화가로 안내판을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