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시행 2013.10.8.]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6호, 2013.10.8., 폐지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8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산업통상자원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다.

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처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진 소속기관은 예외로 한다.

②이 규정은 국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및 법률자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국가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먼저 소송총괄관과 협의한 후 관할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추천서를 관할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제기받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원에 제출한다. 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나 대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소송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①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3.유사한 소송의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이 규정 제10조제1항의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할 경우

③제1항 및 2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제10조2항의 해당자는 제외하고,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의계약시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일부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10.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1.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관련 령의 제·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공개모집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②위촉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거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한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전부개정 2013.10.8]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예외로 한다. [전부개정 2013.10.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규정된 업무를 해태 또는 기피한 때

2.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위촉 후 18개월간 자문실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9조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신규 위촉·선임되는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이하"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10.8]

1.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

2.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②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이 법률자문·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해임할 수 있다.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사건 수행 및 법률자문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① 국가소송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1건당 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이나 자문제공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결과나 자문의뢰결과를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소송이나 자문의뢰의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제1항이나 2항에 따른 보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수행태도 및 수행성과를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송수행 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10.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