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시행 1999.3.17.] [무역위원회훈령 제99-1호, 1999.3.17., 제정]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팀), 044-203-5852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소속된 직원 및 무역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 외부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조사관은 제반 직무를 청렴·근면·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의 모든 면에서 공무원의 윤리를 구현하며, 대민 접촉에 있어서는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행동한다.

조사관은 관계법규 및 무역위원회의 내부훈령·지침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조사사항에 충실하게 조사를 수행하며, 법규가 정하는 제반 절차를 준수한다.

조사관은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어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조사를 수행하며, 의견 개진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게 부여한다.

조사관은 개인적인 견해 또는 가치판단을 개입함이 없이 사실에만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된 사실에 충실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조사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향후 절차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규가 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한다.

조사관은 제반 법률적·행정적 조치기한을 충실하게 준수하되,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기간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노력한다.

조사관은 조사목적이 달성되도록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작성한다.

조사관은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비용과 수고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도 노력한다.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역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행을 정중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조사관은 국내외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도록 노력한다.

조사관은 이해관계인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조사업무를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무역조사실장에게 요청한다.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중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부당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관은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는 조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편의(이하 "금품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금품등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각 반환한다.

① 조사관은 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조사대상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을 방문할 수 없으며,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출장목적의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조사관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면담대상자,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사전에 보고한다.

① 모든 조사관은 이 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무역조사실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는 무역조사실 직원의 경우에는 신규보임시에, 외부조사관의 경우에는 조사관 위촉시에 제출한다.

무역조사실장은 모든 조사관이 이 강령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칙

Top

이 강령은 1999년 3월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 제정당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이 강령 시행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