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종목별 세부 측정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은 별표 1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체력검사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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