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방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행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타당성 검토”라 함은 국방 전력운영분야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2. "심층평가”라 함은 국방 전력운영분야의 주요 재정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① 사전타당성 검토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층 검토를 통해 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①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방부 시설·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분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사전타당성 검토와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방·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제시된 사전타당성 검토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내용에 관련된 사항
3.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분석, 심층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지출성과 제고 방안 마련 등 심층평가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4.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주요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 회의체(정책회의, 국방경영기획평가단 회의 등)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사전타당성 검토는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전타당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다만,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포함)
2.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
③ 「국방부 시설·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부대(기관)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주) 시설 건설 이후의 연구비, 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예시 1) 군사시설 건설사업: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예시 2) 국방 정보화사업: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③ 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장래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국방중기계획이나 예산편성에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주 1) 사업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
(주 2)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주
①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국방예산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한다.
(주) 예산의 과목구조: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하위사업
(예시)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이 가능한 하위사업: 일반시설개선(단위사업)-일반지원시설(세부사업)의 독립적인 하위사업인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행정시설)’
② 출연기관, 보조기관,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한다.
③ 시설건설, 체계구축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 등의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일괄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 중장기 계획: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등
국방부장관은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1. 비상사태 발생 등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거나,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주) 법령에 재정지원 또는 사업추진이 규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3.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5. 출연·보조기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등과 같이 사전타당성 검토의 실익이 없는 사업
6. 각 기관(부대)에서 자체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사전 분석 등을 실시한 사업 중 심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7.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사단·연대·대대 등 정형화된 단위부대 이전 사업
8.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중 동종의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고 추진내용 및 절차가 정형화된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사업 기준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대상을 결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각 부대(기관)의 장은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 4월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을 제출하되,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의 긴급한 사유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전년도 9월까지 사전타당성 검토대상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각 부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별지 서식의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요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추진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부대(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없다.
1.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2.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3.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4.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검토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
① 사전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사업은 검토의 재요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기관)의 장은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재요청할 수 있다.
(주)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의 경우는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으로 보지 아니함
국방부장관은 대상사업을 선정할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각 군 공통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부대(기관)의 장의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 사업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부대(기관)의 장에게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대(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부대(기관)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이나, 사전타당성 검토의 실익이 있다고 심의회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부대(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국방부 계획예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대(기관) 장의 요청이나 국방부장관 직권으로 검토를 철회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요구 시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300억원 미만(건축사업인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각 부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검토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검토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사전타당성 검토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이하 "용역기관”을 포함한다.)은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전타당성 검토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기준을 작성하고, 사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부대(기관)의 장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대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내에 검토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은 검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은 검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은 사전타당성 검토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와 사전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이 검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대(기관)의 장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①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기술성 분석, 작전성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기술성 분석과 작전성 분석은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투입과 산출의 가치를 비교 분석한다.
③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④ 기술성 분석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분석한다.
⑤ 작전성 분석은 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투지원능력 확보와 전투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같은 다기준 분석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 방법만으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결과가 도출 가능한 경우에는 다기준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 등에 대해 일괄적인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시 계층화분석법(AHP) 또는 그 외에 개별사업 간 연계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절한 방법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 정책제언을 제시할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중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전타당성 재검토의 절차, 조사내용 등은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에 따른다.
국방부장관은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가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부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가용한 재원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개별사업 심층평가: 원칙적으로 국방중기계획,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세부사업 또는 하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사업군 심층평가: 사업의 소관기관 및 회계 구분, 단위사업·세부사업 등 사업단위 등을 불문하고, 정책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관간 역할분담, 중기 재원배분 방안 등 재정운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3. 시범사업 심층평가 :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재원분담의 적정성, 효과성·효율성 등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하여 향후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물가인상분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2. 부대(기관)간 또는 부대(기관)내 사업간 유사·중복 또는 비효율적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과거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그 밖에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재정운용 과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업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 이후 2~3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명, 추진방식 등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 취지, 지원대상, 지원목적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변경 되기 전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군 심층평가와 시범사업 심층평가의 경우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재원분담의 적정성 등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3년 미만의 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33조의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정책적 기준, 재정적 기준 및 기술적 기준에 따라 심층평가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정책적 기준 : 국방정책 목표와 기조에 부합여부 등 평가의 실효성
2. 재정적 기준 : 대상사업의 지출 규모, 재정운용상 중요성
3. 기술적 기준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타 사업 및 세부사업 간 비교가능성, 평가 소요기간 등 평가수행의 용이성
② 각 부대(기관)의 장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재정규모, 평가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심층평가를 실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차례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필요성 제기현황, 심층평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기, 선정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상반기 심층평가는 전년도 12월까지, 후반기 심층평가는 당해연도 6월까지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기간 등에 관하여 심층평가 수행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관계 부대(기관)에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예고하는 사업의 선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절차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관계 부대(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사전 통보한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때에는 관계 부대(기관)에 축적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부대(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심층평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심층평가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계 부대(기관)의 장은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층평가 수행기관, 과제별 연구진 등 심층평가 수행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②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향후 5년간 심층평가를 위해 수집·분석한 자료를 유지·보관하고,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층평가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 분석의 타당성 제고, 평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 기준, 방법 등 평가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심층평가 수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층평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이 지침과 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수행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와 심층평가 수행기관이 검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의 목적 및 범위,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사업의 관계 부대(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심층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위탁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층평가는 향후 재정운용성과 제고방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한다.
1. 사업 또는 사업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절차, 전달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
3. 사업간·부대(기관)간 유사중복 여부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등
4. 기타 지출성과를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① 심층평가는 다음 각 호의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 적절성(relevance) : 사업수행방식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가?
2. 효과성(effectiveness) : 사업추진의 결과로서 사업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3. 효율성(efficiency) : 여러 투입요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결과 및 중간결과로 전환되었는가?
4. 효용성(utility) : 사업추진 결과 실제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② 제1항의 효과성·효율성·효용성 분석은 가능한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정량적인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사업의 종합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및 사업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절차 등 개선, 재정주체간 역할분담 재조정, 사업 유지·축소·폐지·확대 등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 기타 제도개선 등 향후 재정운용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대(기관)에 통보한다.
② 관계 부대(기관)에서는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국방중기계획 사업요구안 및 예산안 제출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사업 폐지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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