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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여성가족부 기업민원·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여성가족부 기업민원·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시행 2015.4.8.] [여성가족부훈령 제85호, 2015.4.8., 제정]
여성가족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6087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란 여성가족부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 홍보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4.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창조행정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별지2』의 서식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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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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