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통일부 청렴·투명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 청렴·투명행정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렴·투명행정 추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2. 청렴·투명행정 추진상황 점검
3. 청렴·투명행정 추진 종합평가
4. 기타 위원장이 청렴·투명행정 추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③ 추진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정세분석국장, 남북교류협력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추진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추진회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추진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회의는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청렴·투명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집행방안 검토를 위하여 추진회의 내에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회의 반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실무회의 반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교류협력기획과장, 회담지원과장, 지원관리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렴·투명행정 추진 세부 추진계획 검토
2. 청렴·투명행정 추진 제도개선 검토
3. 청렴·투명행정 관련 추진실적 점검
4.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지원
5. 부패영향 시책평가 지원
6. 기타 추진회의에서 지시한 사항
⑤ 실무회의 회의는 반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각 부서는 추진회의 및 실무회의로부터 청렴·투명행정 추진과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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