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통일부 청렴·투명행정 추진회의 운영규정

통일부 청렴·투명행정 추진회의 운영규정

[시행 2009.6.9.] [통일부내규 , 2009.6.9., 일부개정]
통일부(행정법무담당관), 02-2100-5712

이 규정은 통일부 청렴·투명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 청렴·투명행정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렴·투명행정 추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2. 청렴·투명행정 추진상황 점검

3. 청렴·투명행정 추진 종합평가

4. 기타 위원장이 청렴·투명행정 추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③ 추진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정세분석국장, 남북교류협력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추진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추진회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추진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회의는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청렴·투명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집행방안 검토를 위하여 추진회의 내에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회의 반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실무회의 반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교류협력기획과장, 회담지원과장, 지원관리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렴·투명행정 추진 세부 추진계획 검토

2. 청렴·투명행정 추진 제도개선 검토

3. 청렴·투명행정 관련 추진실적 점검

4.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지원

5. 부패영향 시책평가 지원

6. 기타 추진회의에서 지시한 사항

⑤ 실무회의 회의는 반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각 부서는 추진회의 및 실무회의로부터 청렴·투명행정 추진과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