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실시,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혁신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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