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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수요일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2개 예규 일부개정령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2개 예규 일부개정령

[시행 2015.7.27.] [통일부예규 제49호, 2015.7.27., 일괄개정]
통일부(운영지원과), 02-2100-5663

제4조의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를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를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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