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범죄 및 그 밖의 긴급 신고사항에 대한 각종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긴급 신고전화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통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 신고전화 통합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긴급 신고전화 연계·통합 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긴급 신고전화 연계·통합 운영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긴급 신고전화 연계·통합 운영 매뉴얼에 관한 사항
4. 긴급 신고전화 연계·통합 운영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긴급 신고전화 연계·통합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긴급 신고전화 연계·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신고전화 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통합 업무의 추진 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긴급 신고전화 통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이 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협의회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긴급 신고전화 통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이 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긴급 신고전화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거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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