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②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서 증인·참고인으로부터 비공개사유를 소명받은 후 그 사유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 장소섭외, 예행연습 등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준비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청문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1개 또는 복수의 관련 소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하고, 다른 위원들의 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①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증인 등 신문은 해당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소위원회 포함)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한다.
② 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④ 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문을 담당한 위원은 신문할 요지를 작성하여 증인 등의 출석일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며,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②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증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증인에 대하여 법률상 권 리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없이 신문에 개입·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준하여 증인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 기타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고,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기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 등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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