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 및 압송하는데 공로가 있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기관의 경비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 외국어선”이란 「UN 해양법협약」등 국제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 어선을 말한다.
2. "그 밖의 나포 및 압송 활동에 공로가 있는 함정”이란 불법 외국어선을 최초 발견한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나포 및 압송 과정에 참여한 경비함정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함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법 외국어선을 최초로 발견하여 나포한 함정
2. 그 밖의 불법 외국어선 나포 및 압송활동에 공로가 있는 함정
포상금 지급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동해본부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금은 불법 외국어선 나포보고를 접수한 이후에 결정·지급한다.
① 포상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동해본부”라 한다)는 경비안전과, 해양경비안전서(이하 "안전서”라 한다)는 경비구난과로 한다.
② 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불법 외국어선 나포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동해본부 주무부서는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해본부장은 포상금액의 균형,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주무부서에서 결정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함정별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을 지급받은 함정은 포상금을 승조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승조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함정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은 함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사용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②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 및 압송한 불법 외국어선을 인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해본부장 또는 안전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안전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동해본부장은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현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불법외국 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동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41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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