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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수요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시행 2015.8.1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5호, 2015.8.1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71호, 2014.12.23., 일부개정, 2016. 3.1.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시행 전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하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71호, 2014.12.23., 일부개정, 2016. 3.1.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시행 전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하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체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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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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