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9월 9일 수요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치안자문위원회 규칙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치안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14.12.17.]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훈령 제11호, 2014.12.17., 폐지제정]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기획예산계), 033-680-2000

이 규칙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치안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의 위촉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동해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치안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치안자문위원회”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추진업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행정발전 방안

2. 민·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관이 확고하고 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각계각층의 학식·인격을 소유한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

3.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

① 동해본부장은 20~3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5인, 사무국장 1인을 둔다.

②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정기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운영·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의 소집통지, 개최준비, 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총괄한다.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해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 상호간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이외에 실무관련 사항은 분야별로 수시 자문할 수 있다.

회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Top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치안자문위원회 규칙」(동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32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