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동(이하 "숙영동”이라 한다)의 이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숙영동의 명칭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숙영동이라 한다.
① 이 규칙은 숙영동을 이용하는 자와 숙영동을 관리하는 근무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숙영동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숙영동은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숙영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련 비수기 및 일부 객실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직원의 특수직무 관련 연수·워크숍·세미나
2.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직원의 심신단련과 휴양에 필요한 휴식 공간제공
3. 해양경찰 경우회원과 그 가족의 휴양
4. 동해교육센터 교육시설로 활용
5. 기타 시설 사용 및 숙영동 운영에 적합한 사항으로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승인사항
숙영동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장이 사무를 관장한다.
① 숙영동의 이용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안전처 소속(구, 해양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기간제 근로자
2. 경찰청·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기간제 근로자
3. 국민안전처 소속(구, 해양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퇴직자
4. 순직 해양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5. 의무경찰순경 및 해양경비안전본부교육기관의 교육생. 다만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해양경비안전본부 업무발전에 기여한 민간인대행신고소장, 바다지킴이, 기타 외부인사 중 해양경비안전본부 행정발전의 현저한 공로가 있어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추천한 자. 단 연간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숙영동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동행한 친·인척
2. 동반가족의 수는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최대 대인 6명 초과시 입실불가)
다만, 특수직무관련 연수를 위하여 단체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숙영동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숙영동 예약은 이용 당일부터 1개월 전까지만 예약할 수 있다.
2. 숙영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시스템(복리후생관 /kcgbokji. ezwel.com)에서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입실 당일까지 잔여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숙영동 관리소에 직접 또는 전화·FAX 등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다.
3. 직원 가족이 현직 직원과 동반하지 아니하고 숙영동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증 사본 및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시,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국·관, 부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해당기간 전에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직무교육·연수 및 워크숍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 성수기 및 공휴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5호의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이용하려는 경우
④ 숙영동의 이용기간 및 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1회 사용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객실의 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2. 기간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로 계산해서 정한다.
3. 퇴직자 및 그 가족의 이용기간은 7월, 8월(2개월간)은 제한하되, 객실의 여유 등을 감안하여 사용을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허가 할 수 있다.
4. 객실 중 15실(81.12㎡형 1실, 56.16㎡형 14실)은 직무연수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전용 객실로 운영하며, 16실(81.12㎡형 1실, 56.16㎡형 15실)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직원과 그 가족, 제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의 자들이 전용하도록 한다.
5. 제2항제2호의 사유 및 특공대의 훈련,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숙영동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영동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숙영동내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가. 건전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성 동반자
나. 혐오물건·소음기기 등을 휴대, 타 이용자의 편안한 숙영동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숙영동에 투숙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① 숙영동의 시설물·장비·비품 등의 이용자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 이용하여야 하고, 대여 받은 시설물·장비·비품은 허가없이 임의로 교환 및 원형 변경, 외부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② 숙영동 이용자는 숙영동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하며, 이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리소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숙영동에서 강제 퇴거 조치한다.
1. 숙영동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2. 숙영동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규 등 위반행위와 관리인의 정당한 지시나 업무협조에 불응하는 행위
① 숙영동 이용료는 1일 또는 1박 기준으로, 56.16㎡형 1만원, 81.12㎡형 1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실태점검, 직무연수 등의 사유, 3인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자녀를 두고 있는 국민안전처 소속(구, 해양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숙영동 이용료는 관리소장이 징수하되 그 사실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현금출납부와 수납기관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 매일 결산 후 익일 세외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매월 5일한 전월 숙영동 이용료를 국고세입 조치(다만, 12월은 당월 입금)하여야 한다.
① 숙영동 예약 신청 후 취소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예정일 3일전까지 전산시스템(경찰복지후생관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본인 직접 취소
2. 입실예정일 3일 이내는 숙영동으로 전화 취소
3. 입실일이 20일 이상 남은 예약의 경우 예약 후 72시간 경과 후 취소 가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숙영동 이용을 정지한다.
1. 숙영동의 시설·장비·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 3년
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2년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2년
4. 입실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1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숙영동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입실예정일 당일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1년
2. 입실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6월
3. 예약객실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 6월
④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숙영동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숙영동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비상근무·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① 숙영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무기획과(경무계) 소속 경찰관 중에서 관리소장 1명 및 관리직원 2명 지정하여 고정배치 한다. 또한, 보조 인력으로 의경,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용역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소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소장의 임무
가. 숙영동 운영과 숙영동에 속한 시설·장비·비품 등의 관리·유지
나. 소속 숙영동 근무자의 지휘·감독
다. 근무일지의 작성, 숙영동 근무자의 출·퇴근 사항의 점검과 근무지시, 수입·지출에 관한 일일결산 업무
라. 숙영동 이용자 예약 및 입·퇴실 현황 파악 관리
마. 숙영동 이용자들의 적정여부 확인 및 통제
바. 숙영동내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체제 확립
사. 숙영동내 질서 유지 등 기타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관리직원의 임무
가.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의 업무를 보조·지원
나. 그 밖의 숙영동 관리에 관한 제한 행정업무
3. 시설 관리자의 임무
가. 숙영동 시설물 관리
나. 숙영동 내 기계, 전기설비, 보일러 관련 업무
다. 그 밖의 숙영동 관리를 위해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4. 환경미화원의 임무
가. 숙영동 시설 내·외 청소
나. 이불, 베개 피 등의 세탁
다. 화장지 등 소모품의 비치와 공급
라. 그 밖의 숙영동내 청결유지를 위해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관리소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직원은 매일 09:00을 기준으로 격일제로 근무한다.
2. 관리대원(의경)은 숙영동내 24시간 상주 근무하면서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의 업무보조를 한다
3. 시설 및 환경미화 용역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이용객 현황, 기타 필요 시,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소 직원의 근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직원 1명은 전일 상주근무체제를 유지한다.
2. 안전점검을 위해 숙영동에 4개소(청사내 3, 외1) 순찰함을 둔다.
3.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은 주간 오전 오후 각1회 이상 순찰하고, 관리직원 및 관리대원은 야간(18:00∼익일09:00)에는 당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4. 관리소장은 숙영동 시설, 시설이용자, 숙영동 근무자 등 숙영동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5. 근무자는 근무 중 취급사항을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하고, 별지 제5호 규정에 의한 근무수칙 및 금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근무시간·방법에 대하여 숙영동 운영여건에 따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근무자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은 분기 1회 이상 숙영동 근무자에 대한 현장근무 감독을 실시한다.
숙영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동 내에 관리소를 두고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리소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2. 관리소 근무자는 수련원 이용자에게 사용 전 별지 제6호의 "안내말씀"을 반드시 고지 후 입실시키고, 수련원 이용자가 객실 사용을 마쳤을 경우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3. 관리소에 귀중품과 납부된 이용료의 일시 보관을 위해 금고를 설치한다.
4. 관리소에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인근 병·의원 및 119등의 인명구조대와 비상연락망을 구축,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를 유지한다.
5. 기타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토록 한다.
① 숙영동 내의 시설물·장비·비품을 훼손·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동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설물·장비·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사실 및 변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변상책임에 따른 금액 산정은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 기준으로 한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숙영동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물의 보수정비, 각종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 등 관리에 따른 비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숙영동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숙영동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 간사는 운영지원계장으로 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① 숙영동 관리소장은 매 월별 숙영동 운영현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책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객실예약접수부 (별지 제1호)
2. 일일숙박부 (별지 제2호)
3. 월별 숙영동 운영현황 (별지 제3호)
4. 숙영동 근무일지 (별지 제4호)
5. 숙영동 근무수칙 (별지 제5호)
6. 안내말씀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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