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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8일 화요일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시행 2015.9.4.] [환경부훈령 제1175호, 2015.9.4., 제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8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필요시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2. "화학사고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란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노출”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또는 환경)과 사고물질의 접촉을 말한다.

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물질 노출로 인한 인명피해 외의 단순 안전사고는 제외하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장 밖에서 측정한 대기 중 사고물질 농도가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자극증상 이상)를 초과한 경우

5. 화학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화학사고 발생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수습조정관에게 영향조사를 요청할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에게 명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영향조사의 실시가 결정되면 즉시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한다.

2. 조사단의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관계기관의 정부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정부위원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조사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의 관계 행정 및 연구기관,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중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한다.

4. 민간위원은 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분야(화학·화학공학·환경공학·환경분석학·환경독성학·환경보건학·생태학·산림학·직업환경의학·응급의학·호흡기내과학·정신건강의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

5.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단에 건강영향조사분과, 환경영향조사분과 등의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6.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장(화학물질관리과장) 등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7.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0명 내외로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예비 조사단(이하 "예비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학사고 원인, 규모 등 조사·검토

2. 영향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검토

3. 피해 산정 및 결과 검토

4. 위해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

5.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단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위원별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조사단 위원 및 조사단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자는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조사단이 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조사단으로 하여금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이 구성되면 예비조사단에서 실시한 영향조사를 조사단에서 인수하여 실시한다.

⑧ 단장은 영향조사 및 피해산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조사단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단을 해산하며, 해산 후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단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단 해산 후에 추가적인 조사, 사후관리 등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단을 임시로 소집·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2. 조사 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 규모

3. 환경매체(대기·수질·토양 등) 및 생태(육상·수서생물, 조류 등) 시료채취 규모·방법과 분석방법

4. 건강영향조사 항목 선정

5. 생체 모니터링 실시여부, 생체시료의 종류 및 대사체 선정

6.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시료 수집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계획

7.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향조사 대상지역(이하 "조사지역”으로 한다)은 노출가능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정한다.

② 노출가능지역은 화학사고 발생점부터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구동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단장은 조사단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조사 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물질로부터의 노출인구 규모 및 노출 특성

2.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빈도 및 기간

3.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과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

4.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현장조사 및 추적조사

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물질의 유출시간, 유출량, 유출빈도, 유출특성, 토지이용현황

2. 시간경과에 따른 사고물질의 대기·수질·토양 등의 농도

3. 육상·수서생물, 조류 등의 피해(폐사, 질병, 비정상 정도 등) 정도(가축 포함)

4. 조사지역 주변 식생피해 면적, 피해종, 피해정도 및 시간경과에 따른 회복 수준(유실수, 농작물 등 포함)

5.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공정시험기준을 고려하여 사고물질의 특성에 따라 시료채취, 시험·분석 방법 등을 결정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 등을 따른다.

③ 시료채취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④ 조사단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영향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된 영향조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조사단은 화학사고에 의해 발생한 건강 또는 환경영향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이하 "피해”라고 한다)로 인정한다.

1. 조사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에 대한 건강피해 : 전문의가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 및 건강 이상자로 진단한 경우

2. 차량 등 재산 피해 : 감정평가사 등 재산피해 관련 전문가 또는 조사단이 피해로 인정한 경우

3. 환경의 피해 : 조사단이 환경매체의 오염 또는 손상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한 정도로 인정한 경우(토양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

4. 생물자원의 피해 : 폐사, 질병, 비정상적 행동, 물리적 기능 이상, 외형적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야생동물, 가축, 농작물 등 포함)

5. 제3호 및 제4호에 적용되는 방안이 없는 환경 및 생물자원의 피해 : 환경부예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되는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단이 논의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그 근거를 명시한다.

② 조사단은 환경 매체별로 3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① 조사단은 영향조사 결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피해규모, 피해액 등 피해의 정도를 산정한다.

1.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건강 피해 인정자 수(단, 상이한 진단명에 의한 진단자 수는 중복하여 계량한다.)

2. 피해를 입은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의 총 영역, 부피, 및 개체 수 등

3. 기타 피해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② 단장은 별표 3을 참고하여 피해를 산정하되 조사단 의견,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산정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에 따른다.

②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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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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