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자진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진신고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세칙 마련
2. 법 제 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자”라 한다)에 대한 자진신고 적격심사 총괄
3. 자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 적격심사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4. 제6조에 따른 자진신고심의위원회 운영 등 자진신고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5.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재외 공관 및 해외교민 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7. 자진신고자의 신고 자료 관리 및 비밀 유지
8. 자진신고제도 종료 후 신고 실적 등의 정리, 평가, 보고 및 신고 자료의 이관
9. 그 밖에 자진신고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획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겸임한다.
③ 부단장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① 단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 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단 내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원으로 구성된 자진신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