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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7일 월요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지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지침

[시행 2015.9.7.] [국무총리훈령 제650호, 2015.9.7., 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2-2100-6622

이 지침은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단체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친목단체”라 함은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相扶相助)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법령, 정관, 회칙, 규약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 가운데 그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무원인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미활동의 공유나 특정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동호회 및 연구모임 성격의 단체는 제외한다.

2. “주무관청”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설립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구성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① 주무관청은 공무원친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주무관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 용역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참여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단체가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간접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무원이 단체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겸하려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하는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소속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여부, 방식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하려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단체의 주무관청이 다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이 겸하려는 직위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단체의 구성원인 공무원과 제4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 단체의 임원이 된 공무원(이하 “단체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은 단체 활동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단체소속공무원은 본인, 소속된 단체 및 단체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주무관청과 단체소속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단체소속공무원의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하여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단체의 운영 실태와 제4조에 따른 겸직 허가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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