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 기타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해외문화홍보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되, 협력사항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
① 주재관은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활성화,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 등을 임무로 한다.
②주재관은 문화홍보 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관장 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문화체육관광부’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홍보 등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주재국 정부기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
3. 문화홍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국제협력센터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사항
① 주재관은「재외공관 보고규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활동보고를 해야하며 그 사본을 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원장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보고, 수시보고를 해야한다.
1. 정기보고는 주재관이 당월 추진한 문화·홍보 활동실적과 익월 추진할 문화·홍보 활동계획을 익월 15일까지로 원장에게 제출해야하는 보고를 말한다.
2. 수시보고는 정기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홍보 활동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 등을 수시로 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를 말한다.
① 원장은 주재관에게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운영 관련 예산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현황을‘예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주재관에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원장은 주재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원장은 주재관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연간활동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외교부장관 및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⑦주재관은 제6항에 따른 행정직원을 채용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원장은 주재관 및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⑨주재관이 이 규정에 따른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 원장은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지원 삭감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주재관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 및 타 국가 또는 주재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소속 공관장 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원장은 주재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원 소속기관의 장 및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인사업무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재국과 관련된 문화홍보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주재국 인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초청·방문 등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주재관과 관련된 직제, 인사 및 보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주재관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다.
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간행물이나 주요업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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