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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목요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15.9.9.] [환경부고시 제2015-171호, 2015.9.9., 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1. 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검정 및 자격관리

(1) 위탁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3) 대 표 : 김용주

(4) 위탁 업무 :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나.항의 업무를 제외한 사항

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경력 확인 및 교육훈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관리

(1) 위탁기관명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2)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서건빌딩 6층

(3) 대 표 : 이문형

(4) 위탁 업무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중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확인 및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등의 지원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3.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검정 및 자격관리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를 실시

(2)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영 [별표 6]의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확인

(3)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같은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4)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 편집 및 인쇄 등 시험문제를 적정하게 관리

(5)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보, 시험 감독위원 위촉 및 응시자 안내 등을 통해 자격시험을 실시

(6) 응시자 답안지 관리, 채점위원 선정 및 채점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 공고를 실시

(7)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 자격증 재발급을 실시

(8) 위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경력 확인 및 교육훈련

(1) 규칙 제32조에 따라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를 제출받고 영 [별표 8]에 의한 면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 위 (1)에 적합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확인증을 발급

(3)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영 제74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

(4) 교육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칙 제35조에 의한 교육훈련 연기신청을 접수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을 받음

(2) 영 〔별표 5〕의 평가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3) 신청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4)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5) 등록증 발급 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를 알리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6)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내용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 처리

(1)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폐업·휴업 신고서를 받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원본도 같이 반납 받고 처리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

(2)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휴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3) 휴업기간 2년 초과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등의 지원

(1)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 등의 요구 시 협회는 등록자료 등을 제공

(2) 전문적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합동점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직원을 파견

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처리

(1) 평가협회장은 보고절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평가업자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지

(2) 보고를 받은 서류를 검토·정리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 말까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매년 3월 말일까지)

(3)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 결과가 통보해 오면 그 처분내용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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