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대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모든 사망
2. 대상 공무원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별정국장 및 직원 등 정규직
3. 보고요령
가. 보고방법 및 체계
① 전화 보고(사망사고 발생 즉시)
- 주간 : 현업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총무과장, 인력계획과장)
- 야간 : 당직 계통에 따라 우정청 당직장에게 보고
② 문서 보고(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제반서류 첨부)
- 일반직 5급이상 : 총괄국장 → 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 우정사업본부장(총무팀장)
-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별정국장 등 :
67급 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 별정국 직원 : 별정국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나. 보고서식
4. 인사처리
가. 임용권자는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인사발령 또는 전자인사기록카드 정리
※ 사망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서 인사발령 절차가 없어도 효력은 발생되나 인사 및 급여처리등을 위하여 인사발령 처리
나. 사망진단서는 임용서류철에 합철 보관
다. 결위직에 대한 충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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