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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고정자산유지기록

고정자산유지기록

[시행 2001.9.26.] [충청지방우정청예규 제16호, 2001.9.26., 제정]
충청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42-611-1121

1.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이 보관 계리중인 고정자산대장(이면) “유지기록”란의 적절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대장정리에 적정을 기할 것.

2. 각 사용관서(

3. 각 분임보관청에서는 자관서분과 광역화국 소속국분의 고정자산 유지기록조서를 접수 즉시 해당 고정자산대장 해당란에 등재하고 6개월마다 (1월~6월분은 7월 15일까지, 7월~12월분은 익년 1월 15일까지) 고정자산 유지기록조서(제1호,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청에 제출할 것.

4. 작성상 참고사항

가. 제1호 서식은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에 적용 할 것.

나. 제2호 서식은 기계시설에 적용할 것.

다. 계정과목 및 변동일자 순으로 기입할 것.

라. 동일 자산에 변동사항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일자순으로 각각 난을 달리하여 기입할 것.

마. 제1호 서식의 기타 참고사항 란에는 아래사항과 대장정리에 참고될 사항을 기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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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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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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