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우정사업본부 자체감사규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하급관서(이하 "현업관서"라 한다)에 대한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청 및 현업관서에 대한 감사는 행정 감사규정과 우정사업본부 자체감사규칙 및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세칙에 의한다.
1.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종합감사는 전남청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현업관서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4. 복무감사는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5.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심사가 필요하다고 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삭제, 2014. 7. 4.>
1.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원"이라 한다)은 전남청 감사관실 소속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2. 감사원은 업무에 정통하고 항상 공정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전 종사원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감사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남청 및 다른 감사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관서에서는 감사카드(별지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감사 반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청장은 연도 개시 전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사계획 수립 시 종합감사 대상관서는 감사주기가 도래된 관서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특정감사 대상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서를 선정한다. ① 전회 종합감사결과 업무성적이 불량한 관서
② 취약자 근무관서
③ 관서장 경질관서
④ 도서벽지 소재 취약관서
⑤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
<삭제, 2008.8.1.>
감사관은 감사대상관서에 대한 감사집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실시 세부계획의 작성, 검토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관서에 대한 사전 감사 자료의 수집과 검토
2. 감사사항 및 감사요목의 작성
3. 감사 대상 업무 및 감사범위
4. 감사일정 및 감사반 편성
5. 감사업무 분담 및 감사절차
1.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를 받을 관서에 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감사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감사반은 감사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남청 소속 7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피감사 기관에 도착하면 당해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감사의 종류, 목적, 기간 등을 알린 후 감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감사 집행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감사원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②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
③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감사사항에 관계가 있는 자의 출석 및 설명요구
④ 근무시간외의 감사
⑤ 금고, 장부, 유가증권 및 물품등의 봉인 또는 보관
⑥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서나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집행함에 있어 피감사기관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를 받는 관서는 감사반의 감사실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징계, 경고, 변상, 개선, 시정, 주의, 통보, 현지조치사항으로 구분한다
1. 징계사항 :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 공무원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중대 사항
2. 경고사항 : 징계사항에 미달되는 위법부당 행위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각성 촉구를 요하는 사항
3. 변상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 사항
4. 개선사항 : 결함내용의 원인이 법규 및 제도의 모순과 불합리 또는 미미 등에 있는 것으로써 근원적인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5. 시정사항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취득(추징, 회수, 추가지급, 환부)철회, 취소, 교정 등의 사후 조치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항
6. 주의사항 :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법령등에 정한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 또는 시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에게 장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사항
7. 통보사항 : 제도 또는 업무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업무처리지침으로 활용 할 사항
8. 현지조치사항 :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관서장의 책임하에 조치가능한 사항
감사 결과 적출된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지시사항으로 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 지시사항은 총평과 개별적출사안에 관한 지시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총평은 종합감사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6급 이하 관서(별정국 포함)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2. 총평은 당해 관서의 업무와 기능에 비추어 감사한 결과 나타난 행정 운영상의 주요 추장 및 독려사항과 관서장의 경영 관리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 지시사항은 제18조의 조치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법규 또는 지시통첩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실의 진상과 처리방법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명하게 작성하되, 관련공무원의 직, 성명을 적시하여야 한다.
4. 관련 공무원의 직,성명은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순으로 부기하되 타부서 소속공무원이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1. 감사 지시사항은 업무분야별로 우편, 금융, 인사(서무), 회계 순으로 정리한다.
1.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 중 과요 내용이 경미하거나 현지에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위임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2. 현지조치사항을 지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국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08.8.1.)
1. 감사원은 감사집행 또는 기타 목적으로 관내에 출장 중에 우정사업운영에 저해가 되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량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관서에 직접 정비지시하거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우체통, 우표류판매소, 우편사서함 등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 불량
나. 점외 자동화기기, 민원창구, 공중실, 게시물, 게시판 등 청사내외 관리 및 청소상태 불량
다. 이륜차, 택배차 등 기동 장비류의 고장 또는 방치
2. 정비지시를 받은 당해 관서장은 그 조치결과를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1.]
1. 감사반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 및 소속직원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 할 수 있다.
2. 강평을 할 때에는 업무 운영상황 및 추장상황과 독려사항 등을 시달하되 사전에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적출사항에 대한 이의 및 건의사항 기타 업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삭제, 2008.8.1.>
<삭제, 2008.8.1.>
<삭제, 2008.8.1.>
<삭제, 2008.8.1.>
감사 반장은 감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반장은 종합감사종료 후 국무운영상황과 관서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직의 대업태도, 기타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후 감사결과 도출된 중요한 문제점 등이 뚜렷이 부각되도록 명료하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6급 이하 관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국무운영상황과 간부직 대업태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관은 감사결과 드러난 행정운영상의 개선 또는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사항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전남청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전남청 관계부서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제도창안 또는 불합리한 제도의 운영개선등으로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하였거나 맡은 바 임무를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관서에 대하여는 이를 모범 선행사례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여 포상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수범사례는 현업관서에 전파, 확산시켜야 한다.
감사지시사항은 문서로서 감사를 받은 기관의 총괄국장에게 시달한다.
1.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감사 지시사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시대로 조치하되, 총괄국장은 소속관서에 대한 지시사항의 처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2.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지시사항의 처리결과는 총괄국에서 소속관서의 처리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지시사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국장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 및 처리 완결 예정 일자를 명시 보고한다. ① 답신서는 감사지시사항답신(별지 13호 서식)에 의하여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6하원칙에 의하여 간결 명료하게 지시사항 번호순으로 처리요지를 명기 하되 우표로서 첨부 소인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증빙서 사본을 답신서 말미에 첨부(청 감사 1부, 본부감사 2부, 감사원감사 3부)하여 보고한다.
② 각종 증빙서의 사본에는 정본 대조 필 고무인(별지 제14호 서식)에 대조책임자와 당무자의 확인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하단 여백에 "지시 ○항 ○호 첨부물"과 같이 "지시사항 번호"를 기재한다.
2. 지시사항 중 처분(직위해제, 직권면직, 징계, 경고), 변상, 추징, 회수, 환부(감액, 추가지급),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는 사항만을 보고하고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총괄국장이 관계 책임직 및 당무자의 연서로 된 각서를 징구하고 엄히 주의 촉구하여 기안문서 말미에 철하는 것으로 보고에 가름한다. ① 신분상 조치사항(징계 또는 경고사항)의 처분은 소속 총괄국장이 행하되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가 타관서로 전보되어 발생시와 소속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현 소속 관서의 장에게 지시사항의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 요구를 이첩하고 결과를 통보받아 보고한다.
②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지시사항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 요구하고 징계의결서 사본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의 규정에 의한 공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경감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경감사유가 되는 훈장 또는 표창장 사본과 징계 양정 경감집행 사유 첨부 보고한다.
③ 경고사항에 대하여는 지시사항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고대상에게 시말서를 제출케하고 서면에 의하여 엄중 경고(인사업무 관장부서 기준)하고 경고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④ 재정상 조치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수입 징수 사무처리세칙에 의거하여 수입징수 결정하고 수입 징수관은 납입 고지서를 발행(납입기한은 지정한 기일내로 할 것)하고 징수결정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⑤ 행정상조치사항은 지정된 처리기한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고 조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본 첨부하여 보고한다.
3. 감사 지시사항과 매년초에 시달하는 통폐사항에 대하여는 사본하여 각 과(실)에 누년 합철 비치하고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한다.
4. 감사관은 현업관서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지시사항 답신서처리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처리의 적정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5. 감사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가 부실하거나 허위 답신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가중 처분하고 당해 관서장과 관할 총괄국장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관계부서의 공람을 받아야 한다
1. 종합감사보고서 : 전남청 각 국·실장
2. 특정 및 복무기강 감사보고서 : 전남청 유관부서
처리가 끝난 감사보고서 및 감사지시사항 답신서는 관서별로 분류, 편철한 후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존한다. 다만, 복무 감사보고서는 기능별로 정리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다.
1. 감사관은 연도초에 전년도 감사실적 및 비위사고에 대하여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현업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2. 감사집행 결과 적출된 업무분야별 통폐사항(주요지적사항)은 매년 1월중에 현업 관서에 시달하여 현업관서의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532호‘전남지방정청 자체감사세칙(2014. 7. 4.)’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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