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용노동부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고시를 일괄하여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8-111호, 2008.12.31.)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9-92호, 2009.12.31.)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직업안정기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2호, 2010.8.23.)
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 관련 "노동부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7호, 2010.3.16.)
5.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기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65호,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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