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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기획재정부 감사및위임·대행감사업무처리규정

기획재정부 감사및위임·대행감사업무처리규정

[시행 2010.1.7.] [기획재정부훈령 제63호, 2010.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감사담당관), 044-215-2215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감사업무처리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를 관련기관이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감사업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사업무에 관하여 감사규칙 및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감사규칙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위탁기관

2.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청등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

5. 세무사법에 의한 한국세무사회

6.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①감사반장 및 감사요원은 감사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감사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실태 파악

2. 서면감사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기감사결과 적출사항

4. 감사착안사항

5. 감사정보사항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반장은 감사실시전에 감사실시방법, 적출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감사상 필요한 사항을 감사요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능률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에 관계자의 출석·답변 또는 당해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효율적인 감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별 또는 감사대상 과제별로 책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책임감사인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와 관련제도 및 자료를 조사하는 등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한다.

감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통지는 감사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①감사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직접 구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답변요구서는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관계자의 본사(본사 또는 본점을 지칭한다)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자 등의 출석 또는 답변서 등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본사의 장으로부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임·직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한다.

⑤증거서류, 기타 문서로는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질문서에는 질문서를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게 감사담당관 또는 행정사무관(서기관 포함)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실시 중에는 감사반장이 직접 행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경위서(별지 제7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학식·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관에게 감정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의 출석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①감사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봉인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관리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봉인하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범위와 기간이 봉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발견된 사항 중 처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서류 및 장부의 원본 또는 사본 등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기간 중에 감사기간의 연장, 감사요원의 증원 등 감사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그 뜻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감사요원은 감사실시중 일일감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기간중 적출된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차관 또는 장관에게 우선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감사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의 문책의 종류는 면직(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임원에 대한 경고·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 등으로 한다.

②감사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현지조치, 기관경고, 기관주의, 통보(인사자료 포함) 등을 말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규칙 제13조에 의한 감사결과 적출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부한다.

감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기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변상사항은 3월 이내, 기타 사항은 2월 이내로 한다.

①감사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제출자

2. 원처분 요구 요지

3. 불복사유 또는 이의신청 사유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견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④이의신청을 행한 조치에 대하여는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감사대상기관은 처리결과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14조의 각 처분요구사항의 조치기한 중 최종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결과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미조치사항에 대하여 이행촉구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처분요구사항을 제16조의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지정기한 내에 처분요구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독촉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발부하거나 구두로 독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1차 독촉기한 내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2차로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실지검사를 실시하여 그 사유를 규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체하고 있을 때에는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기관·대상업무·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사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사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위탁감사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감사실시기관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착수일 이전에 감사실시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실시기관은 감사업무 수행 중 적출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함으로써 처분요구사항에 객관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국유재산법시행령제16조제4항과 관련하여 관리청등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상황의 확인과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감사실시기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사업인가의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감사실시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 또는 대행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보고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출사항에 대하여 증빙서와 확인서 등 증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처분요구의 변경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심사하여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적정한 양식의 사후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감사실시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재시정요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처분요구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감사실시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와 처분요구사항의 조치기한 등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감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감사규칙 및 제2장 직접 감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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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위임및대행감사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10호 2008.4.4.)은 폐지한다.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위임및대행감사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10호 2008.4.4.)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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