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재난관련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이 된다.
③ 민간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3. 부처별 사업평가 결과의 적정성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매년 2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와 관련된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장이 담당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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