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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6.]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222호, 2015.10.26.,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감사담당관), 044-200-4106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신고자"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① 이 규정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책임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등의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등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 중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는 사항과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신고자에게 해당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희망 반영 등 인사 관련 사항에 관하여 우선 배려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관이 간사가 되어 심의를 보조한다.

③ 심고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0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등의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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